수원형사전문변호사 ‘급성장’ 대체거래소 거래 한도 규제 유예된다…‘15%룰’ 적정 여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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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조회0회작성일 25-09-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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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급성장’ 대체거래소 거래 한도 규제 유예된다…‘15%룰’ 적정 여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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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금융위원회가 ‘12시간’ 주식거래를 앞세워 급성장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 거래 한도 규제를 제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종목별 거래 한도 규정(30%룰)을 1년간 유예하고 시장 전체 한도(15%룰)는 유지하되, 2개월 내 정상화하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현재 거래가 중단된 종목이 곧바로 거래 재개되는 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4일 출범해 국내 주식시장의 복수 경쟁체제 시대를 연 넥스트레이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한국거래소)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받는다. 종목별로는 30% 규제를 받는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이후 빠르게 성장하면서 규제 한도에 걸려 최근 79개 종목 거래를 중단한 상태다. 넥스트트레이드의 누적 거래량은 지난달 29일 기준 한국거래소의 13.2%에 달했다. 한국거래소보다 긴 거래시간과 낮은 수수료의 이점을 앞세워 6개월도 안 돼 급성장을 이룬 것이다. 규제 첫 적용 시점인 오는 9월30일을 앞두고 거래 한도 초과를 우려한 넥스트레이드는 최근 79개 종목에 대한 거래를 중단했고, 앞으로도 523개 종목의 거래를 추가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대규모 거래 중단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목별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으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30% 초과에 대한 규제를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시장 전체 한도 비율은 정규거래소의 대표성 등을 고려해 15%를 유지한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 등을 이유로 한도를 넘길 경우에는 2개월 내 초과분을 해소하면 면책된다.
넥스트레이드는 일단 유예기간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하고 거래 한도 준수를 위해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해 보고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통해 현재 거래 중단된 79개 종목 포함 거래를 지속할 종목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프리마켓 도입 등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노조와 본격 협의하고 수수료 체계를 검토하는 등 자체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과 관계기관의 개선 방안 추진에 따른 거래량 변화 추이를 점검할 것”이라며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간 공정한 경쟁 여건의 저해 소지 등을 고려해 현행 한도 수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앤드류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3일 방한해 “자국 기업에 해로운 효과를 주는 규제를 더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퍼거슨 위원장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퍼거슨 위원장이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하게 차별적인 환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FTC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한다.
퍼거슨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섣부른 규제는 빅테크를 더욱 공고히 할 수도 있다”면서 “(기업에) 과도한 짐을 지운다면 국민의 잠재력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기대한다”면서 “지난 10년간 (각국의) 반독점 제도를 봤을 때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았고, 이는 협력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반독점 분야 협력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퍼거슨 위원장은 그러면서 “규제는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특정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독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면서 “규제당국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경쟁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퍼거슨 위원장은 “제재는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에 대한 증거를 규제기관이 확보할 수 있을 때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전규제보다는 맞춤형 사후집행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 등으로 구글 등 주요 빅테크 업체를 사전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한국도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법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퍼거슨 위원장의 발언은 이같은 디지털 규제를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