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광주시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이 성별이 다른 아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운영에 들어간다. 이같은 형태의 가족보호시설은 호남권에서 첫 시도다. 기존 시설은 10세 이상 남자아이가 있는 경우 입소가 제한됐다.
광주시는 2일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장애인과 자녀가 함께 생활 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족보호시설은 피해 여성이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함께 머물 수 있다.
시가 기존에 운영했던 보호시설은 1층 단독주택으로 4개의 방에서 피해자들이 공동생활을 해야 했다. 여성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 10세 이상 남자아이가 있으면 함께 입소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를 본 여성장애인이 자녀와 함께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광주에서는 연간 20여 건의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지역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의회, 민간단체 등이 협업하는 ‘광주복지협치’는 시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보호시설을 새로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시는 광주도시공사와 협력해 매입임대주택 중 6가구를 ‘가족보호시설’로 운영한다.
이 주택들은 가구마다 40여㎡ 크기에 방 2개를 갖추고 있다. 가족별로 분리된 만큼 입소하는 여성장애인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다.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있고, 장애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내부도 고쳤다. 광주경찰청은 피해자 안전 강화를 위해 각 가구에 보안용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들은 이 시설에서 자녀와 함께 별도의 주거비용 부담 없이 최대 2년까지 생활할 수 있다. 시는 내년까지에 가족보호시설을 4가구 늘려 모두 10가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형태의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호남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가 처음이다. 전국에서도 서울 금천구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박선미 광주시 여성권익팀장은 “가정폭력은 여성뿐 아니라 자녀들도 피해를 본 경우가 많은데 함께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가족보호시설에서 폭력 피해 회복 프로그램과 상담·치료, 자립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다단계 하도급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의 원인을 해결해 체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임금체불 청산율을 87%까지 끌어올리고, 임기 내 95%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고, 피해 노동자 수는 28만3000명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체불액은 1조10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외국인 임금체불액이 8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4% 급증했다.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체불액의 66.9%(7358억원), 체불피해 노동자의 약 80%가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청산율은 80% 내외다.
정부는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체불 사업주’로 보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상습체불 사업주가 되면 신용제재뿐 아니라 정부 지원이 제한되고 공공입찰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제외되고 출국금지도 될 수 있다. 불법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과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등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근로기준법상 체불 범죄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하반기 내 추진한다. 체불 행위로 인한 명단공개 사업주 대상도 현행 ‘3년 이내 2회 이상의 유죄 확정’에서 ‘1회 이상 유죄 확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원인도 개선한다. 정부는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로 대금을 지급할 때 도급 비용에서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전자대금시스템을 노동자의 임금지급계좌와 연동해 직접 임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보급하고 건설·조선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적용 업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총 체불액의 40%가 퇴직금 체불인 만큼 퇴직연금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단기 집중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합동 감독을 추진한다. 이러한 합동 감독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초 계획했던 감독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 8월 말부터 ‘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선제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를 신속히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이며, 동네 상권까지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라면서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뒤늦게라도 체불 대책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부족하다. 목표는 ‘임금체불 Zero’가 되어야 한다”며 “불법하도급 근절과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를 포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만 임금체불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가닥 잡힌 것이 맞느냐는 물음에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아님)”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당정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뒀을 때 1차 수사기관 권한 집중 등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윤 장관은 오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검찰개혁 입법 공청회 참석에 대해선 “저희(행안부)는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신설해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