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속보]‘초등생 유괴 미수’ 20대 남성 2명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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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또또링2조회0회작성일 25-09-06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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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속보]‘초등생 유괴 미수’ 20대 남성 2명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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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는 학생들을 납치하려 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차례에 걸쳐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과 근처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피해 아동들이 모두 현장을 벗어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당초 피의자는 3명이지만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했다.
과자 등 해외직구식품에서 양귀비와 환각버섯의 마약류 성분이 처음으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등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50개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이 확인돼 반입 차단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들어간 마약류 성분이 있는 젤리·과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번 검사항목은 대마성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이었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이 되는 원료나 성분(297종)이 제품 성분으로 표기돼 있는지도 검토됐다. 그 결과 총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성분 19종과 의약품 성분 4종,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 2종 등이 검출됐다.
특히 양귀비 성분인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과 환각버섯 성분인 ‘사일로신’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사일로신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로 지정해 공고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온·오프라인 모두 판매 차단 조치를 내렸다. 관세청에는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는 판매 중단을 요청해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했다.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마약류 함유 제품 사진을 포함한 정보를 게재했다.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