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치 근거를 담은 필수의료법과 비수도권·의료취약지 근무 의료인을 양성하는 지역의사양성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와 비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계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스란·이형훈 복지부 1·2차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공의 병원 복귀율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 등의 지방 수련병원 복귀율이 떨어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은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은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이탈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수의료법은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공공의대 설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이라는 대전제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정부와 같이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없이 정책이 입안되거나 이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선 내년 3월 전국으로 확대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논의됐다. 2023년 7월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131곳이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등도 의·정 갈등 후속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아동수당 문제도 협의 대상이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가 의료기관별로 수십배에서 수천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 일부를 건강보험 제도로 들여와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의료기관별 2025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했다. 정부는 매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을 공개한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조사된 항목 571개 중 367개(64.3%)의 평균 가격이 인상됐다.
개별 항목 내 가격 편차는 여전히 컸다. 도수치료는 최저가가 300원, 최고가는 30만원으로 1000배 차이가 났다. 도수치료 평균 가격은 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3% 올랐다.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에 흔히 쓰이는 체외충격파는 최저가가 0원, 최고가는 31만9000원이었다. 한의원에서 염좌나 관절 통증 치료에 두루 쓰이는 약침술(경혈)도 최저가 0원, 최고가는 9만7000원으로 차이가 컸다.
임플란트도 가격 편차가 컸다. 치아 1개 기준 최저가는 30만원, 최고가는 461만원이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보철 재료인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최저가는 30만원, 최고가는 384만원이었다. 올해 새로 공개된 비급여 항목 중 백내장 진단에 쓰는 샤임프러그 사진촬영 검사는 최저가가 5000원인데 최고가는 200만원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비 최저가가 0~300원으로 극히 낮은 경우에 대해 “병원별로 영업을 위해 다른 항목과 묶어서 가격을 매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크다고 본다. 실손보험 적용을 위해 비급여 진료 시 불필요한 급여 진료를 붙이는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리급여 지정 시 진료비의 5%를 건강보험에서, 95%를 본인이 부담토록 해 과잉진료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