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스튜디오 해경이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외국어선 4척을 적발했다. 국내 연안이 아닌 공해상에서 해경이 검문검색을 통해 불법조업한 외국어선을 적발한 것은 처음이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원양어선은 어획물 기록 미흡과 어획물 분류 적재 미이행 등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보전관리 협약을 위반했다. 해경인 적발된 중국어선을 NPFC와 중국 정부에 통보했다.
북태평양 해양생태계 보호와 어업관리를 위한 국제기구인 NPFC에 해경은 2013년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해경은 2015년 공해상에서 검문검색에 나간 뒤 10년 만에 다시 파견된 것이다.
해경은 이번에 NPFC에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3016함을 7월21일부터 이날까지 17일간 북태평양 공해상에 파견해 조업선박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감시와 승선 검색, 북태평양 조업 실태조사, 해수 시료 채취, 통신체계 점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10년 만에 파견돼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을 적발함에 따라 NPFC 사무국은 해경 ‘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한 모범사례’라 평가했다.
해경은 이와 함께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외교부·재외동포청과 협의해 일본 요코하마항에서 현지 교민 40여명을 초청해 함정공개 행사와 만찬을 열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NPFC 순찰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성과 국제사회 책임 이행을 위한 큰 의미가 있는 해외 파견이었다”며 “앞으로도 원해 임무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북극항로와 같은 전략적 해역 개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말했다
7일 오전 11시 1분쯤 전남 영암군 한 조선소 공장에서 지붕을 수리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약 1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안전모는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공장 측이 작업장에 추락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아동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가 실제 아이에게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아동복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9월 놀이터에서 놀던 8살 아동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며 접근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집에 와’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두 차례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A씨의 메시지를 미리 차단해 이 메시지는 ‘차단된 메시지 보관함’에 저장됐고, 이후 이를 발견한 어머니가 신고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메시지를 못 봤으므로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가 아동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적 행위”라며 “현실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을 막은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위자가 반드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피해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 메시지나 영상을 직접 접하거나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가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메시지를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우연한 사정에만 주목해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성립 또는 기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국내 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이 높아 재생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연구 분석이 나왔다. 60%에 달하는 화력발전 하한을 낮춰야 재생 에너지 전력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기후솔루션이 6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고속도로의 과속방지턱: 화력발전기 최소발전용량’을 보면, 국내 화력발전소는 최대 출력의 절반 이상(가스 평균 48%, 석탄 평균 60%)을 최소발전용량으로 보장받고 있다. 한전 발전자회사가 보유한 가스 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은 평균 48%, 석탄 발전기는 60% 수준으로 일부 설비는 최대 73%까지 설정돼 있다.
최소발전용량은 화력발전소의 설비 손상을 막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한 최소한의 출력 수준을 뜻한다. 화력발전기가 과도하게 적은 출력으로 돌아가면 보일러 내부 설비가 손상되고, 불완전연소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의 화력발전 하한선이 국제 기준보다 높아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축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현행 전력망 구조에서는 화력발전의 최소출력이 우선적으로 채워지고 남은 여력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할당된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충분해도 화력발전소의 높은 최소출력을 충당하느라 ‘출력제어’로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강제로 꺼지는 상황이 반복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출력제어 문제가 커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계통포화대책’을 시행해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을 원천 차단했다.
기후솔루션은 최소발전용량의 타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북미 서부 전력계통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화력발전소 출력이 낮아져도 실제 오염물질 총 배출량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최신 발전 설비는 과거보다 더 낮은 부하에서도 안정적 운전이 가능해 기술적 한계도 전보다 완화됐다.
주요국들은 화력발전의 최소발전용량을 낮추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신규 화력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을 기존 50%에서 30%로 조정했다. 인도는 70%에서 55%로 낮춘 뒤 40% 달성을 목표로 로드맵을 마련했다. 중국도 2015년부터 설비 개조와 보상체계로 60~70%에서 30~40%로 낮추고, 출력제어율을 2016년 20%에서 2022년 2~3% 이하로 줄였다.
보고서 저자인 주다윤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송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면서도 “새로운 인프라 투자에 앞서 기존 화력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을 낮추는 것이 가장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주 연구원은 “과도하게 높은 최소발전용량을 조정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국이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