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수수료평생무료 강미정 “피해 지원 없다” 탈당조국 “반성…피해자들에 위로”
정청래,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사진)이 2차 가해 발언 의혹으로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받게 됐다.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4일 공지를 통해 “정청래 대표가 최 원장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정치아카데미 강연 중 혁신당 성추행·성희롱 및 괴롭힘 사건을 거론하며 2차 가해를 한 의혹을 받는다. 최 원장은 강연에서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였느냐. 남들도 그 문제를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였을까, 아니다”라며 “조국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5일 최 원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상조사 지시 하루 만에 최 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감찰단은 이날 최 원장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청했다. 감찰단은 최 원장의 강연 녹취 내용 역시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의 막말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3년 북콘서트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말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 비상징계를 받았다. 2022년에도 상임위 화상회의 중 한 남성 의원이 화상 카메라를 켜지 않자 성적 행위를 연상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해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최 원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 대표는 최 원장이 올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직후 당 교육연수원장에 임명했다.
최 원장은 페이스북에 “부적절하거나 과한 표현으로 당사자분들의 마음에 부담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당(혁신당)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밝힌 의견”이라며 “윤리감찰단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고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그는 “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외면당하는 사이에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2차 가해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조 원장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뒤에도 침묵했다는 취지로도 비판했다. 그는 조 원장으로부터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피해 회복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한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 대변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혁신당은 “당은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 당헌·당규에 따라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며 “피해자 측 요청으로 외부 기관이 조사를 전담해 진행했고, 당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권특위의 점검도 받았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사실과 상이한 주장이 제기된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앞서 혁신당에선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 2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건 등이 접수됐다.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인 A·B씨 중 A씨는 제명됐고, B씨는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3일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에코랜드를 찾은 관광객이 버들마편초꽃에서 꿀을 빠는 제비나비 무리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의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입법 시점을 못 박지 않았다. 일각에선 재판부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팀이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압수수색한 사실을 거론하며 “추 의원의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구속기소되고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주장하는 분들 말에 귀 기울이시길 바란다”며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 사법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라고 말했다.
여당은 수사 기간을 최대 90일 연장하고 수사 인력 및 범위를 확대하며,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내용 등을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띄우는 것은 재판부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이 많다.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을 지렛대 삼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사법부에 재차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특검법 개정안 일부 내용과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여당이 수정안을 내거나 입법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장 빠른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입법) 시한을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특정 사건을 두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국회나 외부 기관에서 법관 임명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사건을 인계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수사가 끝난 이후에도 특검 지휘하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특검 수사 기간이 불명확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우려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