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시세조회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치 근거를 담은 필수의료법과 비수도권·의료취약지 근무 의료인을 양성하는 지역의사양성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와 비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계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스란·이형훈 복지부 1·2차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공의 병원 복귀율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 등의 지방 수련병원 복귀율이 떨어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은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은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이탈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수의료법은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공공의대 설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이라는 대전제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정부와 같이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없이 정책이 입안되거나 이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선 내년 3월 전국으로 확대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논의됐다. 2023년 7월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131곳이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등도 의·정 갈등 후속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아동수당 문제도 협의 대상이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고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로,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개정안이 특검의 수사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재판 중계는 피고인 방어권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도 특검 수사 인력을 더 늘릴 경우 일선 검찰청에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3일 경향신문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특검법 개정안 심사 자료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우려되는 내용이 많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먼저 행정처는 특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인계한다는 조항에 대해 ‘수사 기간이 불명확해진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은 특검이 법정 기한 내에 공소 제기 등을 결정하지 못하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찰청에 인계하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국수본부장이 특검 지휘에 따라 넘겨받도록 한다.
행정처는 “특검의 지휘가 수사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간이 불명확해지고 특검의 수사기간과 연장 절차를 명시한 다른 규정과 충돌하는 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검) 수사기간의 종결일도 불명확해진다”고 지적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돼 특검의 사건을 넘겨받은 국수본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현행 형사소송법과 충돌할 수 있다며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재판을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심리 공개로 인해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검법 개정안에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재판 공개와 관련한 내용이 없었던 채상병 특검법도 개정안에 ‘심리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 또는 영상톡화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행정처는 재판 중계를 의무화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예외 없이 모든 절차를 속기, 녹음·녹화하도록 할 경우 재판 절차 지연 재판의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며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안전 등의 침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재판을 예외없이 공개한다면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특검팀의 수사 인력 증원에 대한 우려를 드려냈다. 전날 1소위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3개 특검에 이미 총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수사관이 파견돼 일선 검찰청의 업무 공백 및 민사사건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선) 검사들은 사건 부담량이 과중한 상태라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 직후인 3일(현지시간) 중국의 화학업체를 상대로 제재를 가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미국인을 상대로 한 합성 오피오이드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 화학업체 광저우 텅웨와 이 회사 대표자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유입되는 합성 오피오이드(펜타닐)를 중국이 공급한 탓에 미국 내 마약 위기가 심각해졌다며 이를 대중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아왔다.
존 헐리 재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중국에서 온 불법 오피오이드는 미국인의 생명과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우리는 (마약)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 법 집행기관의 기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전승절 행사 이후 나온 것이다.
타미 피곳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재무부의 오늘 조처는 합성 마약이라는 치명적 재앙을 끝내고 광저우 텅웨 같은 기업과 그 대표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법 집행 및 외교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새 정부의 ‘신대외경제전략’을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세상의 변화에 발 빠르게 맞춘다는 ‘여세추이’ 자세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조만간 발표되는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관세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관해 “양국 간 경제·안보·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동맹’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융 패키지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는 경제안보 소통을 강화하고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협력을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과의 교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세계 3대 시장인 아세안 주요국과의 네트워크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사우스 진출의 교두보로서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태국과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체결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했다. 또 경제·통상 환경 변화를 반영해 싱가포르와의 FTA 개선 협상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