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론트엔드백엔드 북한 매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소식을 대대적으로 4일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한 김 위원장의 높아진 위상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대내용 매체인 노동신문은 이날 전체 6면 중 1~3면을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으로 채웠다. 보도된 46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전날 시 주석과 밀착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과 푸틴 대통령과 포옹하는 모습,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 ‘아우루스’에 함께 탑승한 모습 등이 담겼다. 김 위원장이 톈안먼 성루에서 시 주석, 푸틴 대통령 등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도 실렸다. 열병식에 참석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단체사진 속 일부로만 등장했다. 북한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도 김 위원장의 방중 사진을 대거 공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같은 노동신문 편집에 대해 “김 위원장과 시 주석, 푸틴 대통령이 함께 나와 있는 사진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북·중·러의 밀착 관계와 김 위원장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회담한 사실도 전했다. 노동신문은 북·러 양자회담에서 양국의 “전망적인 협조계획들에 대하여 상세히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에 대해 “특수한 신뢰관계, 우호관계, 동맹관계”라며 쿠르스크 파병 북한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것을 형제적 의무로 간주하고 조로(북·러) 국가 간 조약의 이행에 변함없이 충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서 쿠르스크 재건 지원을 위한 병력·파견 문제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러시아는 북한이 공병 병력 1000명과 군사건설 인력 5000명을 파병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 방문을 거듭 요청했다고 전날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은 전했지만, 이 사실은 노동신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일 중국 방문에 외교·경제 분야 참모들과 함께 딸 김주애도 동행했다. 김 위원장이 주애를 후계자로 낙점하면서 국제사회에 이를 공표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오후 4시쯤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의 뒤에 딸 주애가 서 있다. 사진에 리설주 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주애가 아버지의 해외 방문에 동행한 것은 처음이다. 주애는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3·6월과 이듬해 1월 김 위원장의 방중에는 리 여사가 동행했었다.
2022년 공식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 주애는 점차 그 활동 빈도를 높여왔다. 지난해 8월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조카인 주애를 허리까지 숙이며 의전했다. 지난 6월 나진조선소에서 진행된 해군 구축함 진수기념식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리 여사를 대신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다. 반면 리 여사는 지난해 1월 1일 신년경축대공연 관람 이후 대외적인 활동을 줄여왔다.
김 위원장의 첫 번째 다자외교에 후계자로 꼽히는 주애와 함께 등장하는 것은 주애를 후계자로 공식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주애는 지난 5월 러시아 전승절을 맞아 김 위원장과 함께 평양 주재 러시아대사관을 방문하면서 외교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북한은 후계자가 내정된 이후 중국 지도자를 만나는 일종의 ‘신고식’을 해왔다. 선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후계자로 내정된 지 9년 만인 1983년 중국을 방문해 덩샤오핑 주석을 만났다. 김 위원장도 2009년 후계자로 내정된 뒤 2011년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곳에서 후계자로서 공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주애를 후계자로 공식 발표한 적은 없다. 이 점에서 주애를 미래세대의 상징으로 내세운 것이지 후계자 공식화와 연관성은 적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김 위원장과 동행한 김여정 당 부부장은 2018·2019년 북·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그림자처럼 수행했다. 이번 북·러, 북·중 회담에서도 가장 지근거리에서 김정은을 보좌할 것으로 보인다. 동행한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김 위원장의 수행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동행이 확인된 김성남 당 국제부장은 중국과 ‘당 대 당’ 외교를,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 7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교와와 원산에서 회담하는 등 러시아와 외교를 맡아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김성남 국제부장은 북·중정상회담, 최선희 외무상은 북·러 만남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경제분야 참모인 김덕훈 당 경제비서 겸 경제부장도 동행했다. 이번 방중의 목표 중 하나가 중국과 경제협력 확대로 꼽히는 상황이다. 김덕훈 비서는 지난해 12월까지 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내각총리를 지냈다. 박태성 총리까지 동행했다면 이번 방중에서 경제협력에 더 큰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조용원 당 조직비서 겸 조직지도부장도 동행했다.
노광철 국방상이 동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가 동행했다면 이번 방중은 중국과 외교·경제 협력을 넘어 국방 분야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러시아와 국방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은 미사일 기술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려해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광수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4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오 전 민정수석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진 지 이틀 만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오 전 민정수석은 한 총재의 변호인에서 사임하고 이날 오후 3시쯤 특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오 전 민정수석은 지난 6월 이재명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지명됐으나 차명재산 의혹으로 임명 닷새 만에 자진 사퇴했다. 오 전 민정수석은 지난 2일 이 사건을 담당하는 특검보를 직접 찾아 변론도 했는데, 한 총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자진 사임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에 대해 “위헌 소지는 말이 안 된다”며 “사법부가 역사적 엄정함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 듯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대)한다’는 진행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박 의원은 “(특별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도 대한변호사협회도 참여한다”며 “판사들 중에서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가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 법관을 만든다면 문제가 있지만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 판사를) 임명하게 돼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12·3 불법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겨냥한 입법이라는 평가에는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지귀연 재판장의 소행에 대해 비판하는데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이 가진 역사적 엄중함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 입법 차원에서 신설이 추진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편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박 의원은 “논쟁의 시초가 검찰을 더 이상 못믿겠다는 환골탈태의 전제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중수청은 행안부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행안부에 소속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인적 교류는 차단돼야 한다”며 “거기서도 권한이 남용될 수 있으니 경찰위원회 같은 통제 기관을 잘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이 지닌 보완수사권을 신설될 공소청에 제한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보완 수사를 할지, 보완 수사를 하면 범위를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 사실에 한해서만 할지, 동일성이 있는 다른 범죄 사실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당해 범죄 사실에 한해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줄 수 있다는 당 일각의 주장과 다르다. 박 의원은 “공소 유지를 위한 검사의 수사권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같은 강제 수사가 아니라 임의 수사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라고 제한적 보완수사권 부여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