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도심형 문화행사 ‘K 페스타’를 앞둔 3일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 ‘KT 스퀘어’ 외벽에 점등 세리머니의 리허설이 펼쳐지고 있다.
사법부를 흔들고 법치 시스템에 큰 불신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는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 등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26일 나온다. 2019년 2월 기소 이후 248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1심은 피고인의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고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1년부터 6년간 재직하며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비위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했다. 수사팀장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지만, 기소 5년 만인 지난해 1월 나온 1심 결론은 ‘전부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를 일부 인정했지만, 이들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남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근거 자체가 없다는 논리였다.
재판부는 무려 316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장은 법관 지휘와 감독 등 사법행정 사무에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사이에 범행 공모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재판 개입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가 있었고,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한 건 아니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며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법관도 “공소사실은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고, 증거라고 내놓은 것도 억지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고 전 대법권은 “경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에 한 일로 재판받는 것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을 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이 최근 김 여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직접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출신으로 민 특검과 친밀한 사이라는 점을 이용해 이례적인 대우를 받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재의 변호를 맡은 이모 변호사는 최근 민 특검을 특검 사무실에서 직접 25분간 만났다. 한 총재는 오는 8일 특검에서 조사를 받기로 한 상태다.
당시 이 변호사와 민 특검이 나눈 대화 내용은 통일교 내부 문건에 기록됐다. 문건에는 특검이 “국민의힘과 통일교 조사를 매우 골치 아프다고 한다”는 내용과,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가 진행 상황을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해 한 총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등 면담 결과 보고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주요 피의자인 한 총재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윤영호씨의 진술 내용까지도 면담 과정에서 공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과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던 민 특검의 배석판사를 맡아 친밀한 사이로 알려졌다.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이 ‘방문 변론’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전관 변호사에게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건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2016년부터 검찰에서는 방문 변론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특검팀은 이 변호사가 방문 변론을 한 것인지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이 변호사와 민 특검이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변론 차원은 아니었다”며 “다른 특검보를 만나 변론을 진행하고, 민 특검과는 대화만 나눴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지명됐다 낙마한 오광수 변호사도 통일교 측 대리인으로 김건희 특검팀을 찾아와 방문 변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특검팀은 “변론을 받는 것은 특검보”라며 “민 특검이나 검사는 변론을 받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