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국민의힘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대 특검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이 제출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에 대해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심사를 마칠 때까지 안건조정위 위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57조2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안건을 심사하라는 취지다.
안건조정위는 구성일로부터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지만, 조정위 구성 시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해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조정위원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생성형 AI시장, 에너지 등 인프라 우위 대기업이 독과점 가능성“데이터 접근, 시장 지배력 핵심” 디지털 플랫폼 규제 필요성 강조
브누아 쾨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위원장(프랑스 경쟁청장·사진)은 3일 “(빅테크) 대기업이 세운 진입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급성장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 등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을 우려한 것이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경쟁포럼 참석차 방한한 쾨레 위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서면인터뷰를 하며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에너지 등 자원을 진입장벽으로 삼아 작은 기업들의 접근을 제한할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쾨레 위원장은 AI 관련 규제를 최대 이슈로 꼽았다. 그는 “AI가 경쟁당국에 중요한 이슈이면서 다루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째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쾨레 위원장은 생성형 AI 시장은 빅테크들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때 정부가 너무 이르게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면서도 “생성형 AI 시장이 특이한 것은 처음부터 각자 생태계의 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존 사업자들의 무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쾨레 위원장은 “빅테크 플랫폼들은 전체 AI 가치사슬을 통합하거나, 데이터·컴퓨팅 파워·인재와 같이 희소하고 비싼 요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대기업이 세운 진입장벽에 소규모 혁신기업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클라우드·AI 반도체·거대언어모델(LLM) 등 AI 산업 전반에 진출하는 ‘수직적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접근성’이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AI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거대언어모델은 연산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자본이 있는 기업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성형 AI의 ‘원료’인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쾨레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 접근은 시장지배력의 핵심 원천”이라며 “유럽연합(EU)은 법으로 현재 데이터 접근 및 이동성을 의무화하고,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사용자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호받는 저작물을 플랫폼이 불법적으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프랑스 경쟁당국이 언론사 뉴스를 무단 도용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총 7억5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예로 들었다.
쾨레 위원장은 한국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에는 말을 아꼈으나 온플법이 모델로 삼은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설명했다.
그는 “국적에 무관하게 적용되고, 무역장벽으로 볼 수 없다”며 “북미·유럽·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기업들이 DMA에 따라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DMA처럼 빅테크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온플법도 미국 측 압박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쾨레 위원장의 언급은 미국의 ‘자국 기업 차별’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