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일본 집권 자민당의 참의원(상원) 선거 패인을 평가하기 위해 2일 열린 양원 의원총회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진퇴를 둘러싸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총리 측이 당내 비판 세력에 맞서 중의원(하원) 해산 등 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양원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참의원 선거 패배에 대해 “총재인 나의 책임”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지위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자민당으로서 나아갈 길을 제시하겠다. 그 책임을 다하고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결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적절한 시기’가 언제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철저한 논의 후에 그 답이 나오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응하는 것은 한시가 급한 일”이라고 했을 뿐 즉답을 피했다.
이시바 총리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의원총회는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 2시간이 걸렸던 지난달 의원총회 때보다 논의 시간이 길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총회가 끝난 후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선거 책임자는 간사장인 나”라며 사의를 밝히고 자신의 진퇴 여부를 이시바 총리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스즈키 슌이치 총무회장, 오노데라 이쓰노리 정무조사회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퇴진 요구가 빗발친 것으로 추정된다.
아오야마 시게하루 참의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모리야마 간사장이 ‘사임하겠다’고 했는데 거취를 총리에게 맡기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했다”며 “총리가 만류하는 방식으로 간사장 유임을 도모하겠다는 의미인가 싶었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오는 8일 당 소속 의원 295명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격인 도도부현 연맹 대표자 47명 등 총 342명의 찬반 의견을 수렴해 찬성이 과반일 경우 조기에 당 총재 선거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선 절반 이상인 181명이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는 이시바 총리가 퇴진론을 잠재우기 위해 “중의원 해산 카드나 물가 상승 대책을 포함한 경제 정책 수립을 지시하는 방안 등으로 맞설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모리야마 간사장, 기하라 세이지 총재선거대책위원장과 총리 관저에서 약 40분 면회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같은 대응책을 논의했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당내 역풍을 불러 조기 총재 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른 바 있다.
고기동 전 행정안전부 차관의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취업이 승인됐다. 반면 경찰청 경감 출신 인사 2명의 법무법인으로의 취업 등은 불승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5일 ‘2025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90건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6월 행안부를 떠난 고 전 차관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비상근 자문으로 취업이 승인됐다. 윤리위는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판단했다.
연원정 전 인사처장의 케이프투자증권 비상근 고문 취업도 승인 결정이 났다. 또 김종문 전 국무조정실 1차장은 법무법인 태평양(경제고문)으로, 핀테크 기업 토스 출신이었던 신용석 전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은 다시 토스페이먼츠㈜ 정보보안최고책임자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다.
윤리위는 그러나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에 대해 ‘취업불승인’을 각각 결정했다.
경찰청 경감 출신 인사 2명의 법무법인 취업과 국세청 전 세무6급 직원의 세무법인 취업, 환경부 전 환경연구관의 화학 분야 연구기관의 전문위원 취업 등이 각각 불승인됐다.
또 금융감독원 2급 출신 인사의 증권사 감사본부장 취업은 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윤리위는 또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